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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/제19대 국회의원선거 (2012.04.11) 4

선거문자 관련 자주하시는 질문 :: 2012

Q. 예비후보자의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? A.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, 선거사무장/선거사무원/회계책임자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「공직선거법」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. Q.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? A.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수량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..

선거문자 관련 법규 :: 2012

이번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문자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 신설 되었습니다. 예비후보자님께서는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문자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 및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 ​ [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/개정 2012.01.17)]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. [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82조의4제1항제3호/신설 2012.01.17)]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(다)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. 이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. ​ ​ 1. 문자메시지 이용(법 제60조의3, 제82조의4, 제82조의5, 제109조)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