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-90일,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=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및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제한 == 지방선거 입후보예정 공무원·언론인 등은 3월 5일까지 사직 =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(3. 5.)부터 제한·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·입후보예정자,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·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. 「공직선거법」(이하 ‘법’)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,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(3. 5.)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. ▣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(법 제82조의8] 누구든지 선거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