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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/제19대 국회의원선거 (2012.04.11)

선거문자 관련 법규 :: 2012

문자119 2024. 3. 27. 23:55

이번 제19회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문자에 관한 공직선거법이 개정 신설 되었습니다. 예비후보자님께서는 아래 공직선거법 선거운동문자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 및 확인하시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[제60조의3 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/개정 2012.01.17)]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.

[제60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82조의4제1항제3호/신설 2012.01.17)]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의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(다)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. 이 경우 2회 이상의 신고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음.

1. 문자메시지 이용(법 제60조의3, 제82조의4, 제82조의5, 제109조)

가) 주체 :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

※ 예비후보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함.

나) 방법 :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전송.

다) 유의사항

① 문자 외의 음성/화상/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음.

②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음.

③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(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신분으로 전송한 횟수를 모두 포함)를 넘을 수 없음.

④ 수신대상자 수가 20인 이하 일 때, 1)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 2)무료전송서비스 이용한 경우 횟수에 산정되지 않음.

라) 횟수산정방법

① 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,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.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. 4. 1)

② 컴퓨터를 이용하여 최초로 발송하는 동보통신은 전송횟수의 제한을 받을 것이나, 문자메시지를 받고 수신자가 질문내용을 선택하여 회신한 경우 추가로 발송되는 1:1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은 전송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함.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. 4. 2)

③ 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.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. 4. 15)

④ 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.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. 4. 15)

⑤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. (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 2010. 4. 15)

2. 전자우편 이용 선거운동(법 제60조의3, 제82조의5)

가) 주체 : 예비후보자

나) 시기 :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부터

다) 방법

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/음성/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 전송

※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허용된 것이므로 정당/입후보예정자나 제3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음.

②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으며,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나 방법을 명시하여야 함.

3. 인터넷/전화이용 선거 운동시 준수사항(법 제82조의5, 규칙 제45조의4)

가) 전자우편/전화(직접통화 제외)/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목적 정보전송시 다음사항을 명시하여야 함

①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"선거운동정보"라고 표시하여야 함.

② 예비후보자/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.

③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.

④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.

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.

⑥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.

⑦ 누구든지 숫자/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/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됨.

[벌칙] 법 82조의5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법 제255조제4항).

더 궁금하신 점은 선관위 홈페이지(http:// law.nec.go.kr)를 이용해주세요

법규안내센터 전화번호 02)503-1790~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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