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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원선거/제19대 국회의원선거 (2012.04.11)

선거문자 관련 자주하시는 질문 :: 2012

문자119 2024. 3. 27. 23:59

선거문자 관련 자주하시는 질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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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예비후보자의 배우자, 선거사무장, 선거사무원, 회계책임자가 각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상이 20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?

A.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, 선거사무장/선거사무원/회계책임자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「공직선거법」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.

Q. 예비후보자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를 모두를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?

A.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의 수량에 대하여는 「공직선거법」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예비후보자만이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.

Q.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‘문자’만을 전송할 수 있는바, SMS (Short Message Service) 만 발송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MMS (Multimedia Message Service) 도 발송할 수 있는지?

A.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문자 외의 음성/화상/동영상 등은 제한되므로 귀문의 MMS가 문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방할 것임.

Q.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시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?

A. 「공직선거법」제60조의3제1항제7호에 따른 "자동 동보통신의 방법"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의 총 횟수는 예비후보자/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총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1회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.

Q.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총 5회 이내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그 발송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되는지?

A. 「공직선거법」제12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되지 않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나,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임.

Q.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 이용 시 무료로 제공되는 수량 이외에 추가로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신대상이 20인 이하라면 제한되지 않는지?

A. 귀문의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횟수에 포함될 것임.

Q. 인터넷의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80바이트 이상의 문자메시지 1회 발송 시 휴대폰 기종에 따라 수신자입장에서는 2회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수신자를 2인으로 보아야 하는지?

A. 귀문의 경우 수신자는 1인으로 봄.

Q. 문자메시지 발송 시 ‘선거운동정보’, 발신자인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, 수신거부표시를 줄이거나 생략하지 않고 모두 명시하여야 하는지?

A. 「공직선거법」제82조의5 및 「공직선거관리규칙」제45조의4에 따라‘선거운동정보’라고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, 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할 것임. 또한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.

Q. 문자메시지 전송 시 ‘선거운동정보’ 문구와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 및 수신거부방법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비후보자의 전화번호는 발신자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문내용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?

A. 예비후보자가 「공직선거법」제82조의5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(예비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선거사무소 전화번호)가 표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정보에 별도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함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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